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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5] 임차인 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자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보험이익은 이러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해 임차인 자신이 입을 우려가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하겠다.


임차인 화재보험은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한편, 임차인이 음식점경영 등 영업상의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임차자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임차목적물의 화재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자 특별약관에도 가입하고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였다면, 이 두 보험은 성질을 달리하는 이종보험(異種保險)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타보험약관조항(他保險約款條項)에 따라 중복보험으로 처리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게 된다.




자료 가람종합손해사정사법인

2019년 12월 20일 화재보험 보통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 보험가액의 전부를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소유자 화재보험에서는 분담금만큼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 건물주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건물에 대해 각각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양 보험회사에서는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건물주에게 보상해주고 소유자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자기의 분담금인 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임차인은 전부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구상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화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고서도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료 가람종합손해사정사법인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12월 20일 화재보험 보통약관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타 보험계약과의 분담조항(제9조 제2항)을 살펴보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보험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한 회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경우 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에서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보험가입금액 비례분담방식).

[각 계약의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경우 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

[각 계약의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임차인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이는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화재보험으로 우선하여 보상처리를 하도록 한 규정이다.


4. 소유자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한다. 이는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소유자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위 조항을 요약하면, 1, 2는 임차인 화재보험과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금 분담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3, 4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화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임차인이 건물의 보험가액 전부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개정 전 약관과 같이 전부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약관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백하의 오동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개정 전 약관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전부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12월 20일 화재보험 개정약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물의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차인 화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영업을 개시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차건물의 보험가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화재보험이 일부보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의 적정한 보험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업활동을 통해 노력의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화재보험부터 잘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적정한 화재보험 가입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일부보험이 되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초과보험이 되어 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건물자산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를 받은 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 김창영 교수




한국경영자문원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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