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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43] 김진호 행정사의 '시민단체•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옥석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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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라는 말은 분야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그 정의에 대하여 완벽히 합의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 주도를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흔히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고도 불리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당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활동하였고, 거버넌스라는 말이 통용되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즈음부터라고 기억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 1.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령에서 규율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정부기구로 번역되는 NGO보다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즉 ‘비영리단체’의 성격이 더 가깝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NGO,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정확한 구별 없이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90년대부터 활발히 활동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몇몇 시민단체는 총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을 의심하여 왔다. 그 때문인지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 중에는 여-야 또는 보수-진보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단체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방만한 운영을 하는 단체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단체가 간혹 있을지도 모르나, 그 단체들 중에는 순수 봉사단체, 자선단체가 등록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행정사로서 사단법인•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그리고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일을 수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유 없이 수년 또는 십 몇 년간 지원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독거노인 60여명에게 매일 무료급식봉사를 해오던 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매년 받아오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중단되었고, 올해 9월에는 기부금공제처리가 가능한 공익단체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또 2002년부터 불법폐기물 투기를 감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환경감시단체는 매년 처리 가능했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한 기부금공제처리가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창원에 있는 아동무료급식소 역시 지자체의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는 방송 뉴스를 접한 적도 있다. 보조금을 받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정치적 편향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끊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순수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조차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데 있다. 보조금을 받기 적절하지 않은 시민단체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그 방만한 운영을 밝혀내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찾아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하되, 순수 봉사, 자선단체의 지원은 지속하여 많은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 일반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운영이 아쉬운 때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김진호 행정사

◈ 경력 - 현 하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전 대한행정사회 법정교육 교수 - 전 공인행정사협회 소통협력위원장/부회장 - 전 공인행정사협회 법정교육 교수 -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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