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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3] 오동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와 대응방법

1.서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 등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의 개념 확장


´중대재해´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개념을 확장하여,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물 또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재해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하고 사업주의 책임범위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 ②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중대시민재해´는 ①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나. 안전보건확보의무자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산안법 위반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즉 고용관계를 전제하므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수범자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문원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개념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그 책임을 실무자가 아니라 사업주나 기업의 오너까지도 묻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여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자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과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수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그 위반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거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안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시행을 앞두고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

망이다. 특히,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법률상 '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 또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해발

생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 관리감독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사전관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손해사정사인 목원대학교의 김창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영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선례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법률의 해석과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기관 등 리스크관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안전관리의 토대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 칼럼니스트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 변호사






▣ 경력


- 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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