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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37] 김내영 경영지도사,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의 탄소세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지구가 기상이변과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는 이산와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증가가 원인이다. 우리는 매년 약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 1.5℃로 제한하기 위해 임계치를 초과하기 전에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000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최소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나머지를 제거 및 상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컬럼에서는 각국의 탄소세 현황과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각국의 탄소세

가. 개념

탄소세(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 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걷은 세금을 재원으 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나. 탄소세의 역사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이며 1990년에 시행되었다.

그 후 1991년 스웨덴, 스폐인, 노르웨이에서 도입했고, 1992년에는 덴마크 도입하였다. 이 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등 2021년 기준 27개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다. 탄소세 세율 : 2021년 기준 각국의 탄소세 현황

탄소감축에 적극적인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60 USD/tCO2e이 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은 32.8 USD/tCO2e 수준이다.




[그림 1] 국가별 탄소세 세율 현황 (2021년 기준)

라. 탄소세와 탄소배당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탄소세를 늦게 도입하여 도입세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국가의 경우 탄소세의 교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입 이후 급격한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역진성을 해소하고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탄소세는 탄소배당과 반드시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저항 없이 탄소세를 올리는 간편한 방법은 기본소득의 원리인 ‘과세와 배당의 결합 원리’(the principle of tax and share)를 탄소세제에 도입하는 것이다. 즉, 탄소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분배하는 동시에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그 때 탄소세를 인상해 가는 것이다.


마. 탄소세 부과 형태

탄소세 과세 형태로는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방식이 있다. 이중 부가가치세 방식은 원료 채취, 소재 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탄소라벨링은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을 제품에 표시한 것이다.


2. 한국의 배출권제도

가. 개념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환경재를 사유재산의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고자, 기후변화협약에 온실가스 감축 국가나 기업(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여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게 배출가능 한 총량(배출권)을 정해주고, 부족 및 잔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를 말한다. 제재되는 6가지의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인데, 이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출권이라 하면 탄소 배출권을 말한다


나.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추진경과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 →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 ⑥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15.1) →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15.12) → ⑧ 탄소 중립기본법 제정('21.9)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경로를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비중(약 7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탄소배출건 거래제의 총 배출량은 ’19년 전년 대비 2.2%, ’20년 7.5%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감축 성과가 있었다. 배출권은 배출책임과 탄소누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며, 그간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 왔다.




[그림 2]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

다. 한국 배출권거래제도의 거래종목 및 가격변화


거래소의 거래종목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감축량(KO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권가격은 21년 11월 이후 22년 2월까지 32,780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 23년 8월 현재 7,250원으로 1년 6개월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기후대응기금이 계획만큼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 3] KAU 가격(종가) 추이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탄소배출권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분명히 앞으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그 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방식 중 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탄소 배출 업종을 포함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인 만큼 과도한 탄소세 부과는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 기업과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 기업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탄소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세 현황과 한국의 탄소배출권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상임이사 김내영




▣ 경력

- 사회적 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상임이사

- 드림플러스 대표- ITCG (주) 수석 컨설턴트

- (주) 셀렉스 연구소장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클리닉 위원

-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멘토

- 한성대학교 대학원 스마트 융합 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숭실대학교 대학원 환경· 화학공학과 석사 졸업

-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경영지도사

- 기술평가사

- 증권투자상담사

- 펀드투자상담사

- AFPK (공인재무설계사)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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