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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21] 사재훈 변리사의 "인공지능(AI)가 한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이란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우수한 알고리즘의 개발, 스마트폰 보급, 컴퓨터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최근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본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019년 미국의 AI 개발자인 테일러(Stephen Thale) 박사는 자신의 AI를 발명자(DABUS)로 표시하여 PCT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추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진입 후 특허 요건 심사

를 이용하여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21년에 국내 진입이 완료되어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특허청은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였고, 출원인인 테일러 박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2022년 9월에 최종 출원무효 처분되었다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한국특허청 2022.03.23. 보도자료

. 이후 테일러 박사는 2022년 12월에 무효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국 특허청의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1) 일반적으로 특허청은 출원서가 제출되면 먼저 방식심사를 통해 제출된 특허 출원서의 형식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형식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2) 테일러 박사의 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한국특허청 2022.03.23. 보도자료

3) 출원인은 테일러 박사 본인인 자연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발명자를 본인이 개발한 AI의 이름인 DABUS(다부스)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특허청은 DABUS(다부스)가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 하자에 따른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다.

4) 특허청의 보정요구서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테일러 박사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9월에 출원무효 처분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청은 AI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이라는 발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식적 하자 흠결을 근거로 하여 출원 무효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태도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주요국(미국, 영국 등)도 현행법상 AI를 발명자로서 부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는 발명자를 AI로 기재되어 무효처분 된 사례로서, 만약 발명자를 출원인과 동일하게 테일러 박사 본인으로 기재하였다면 출원의 형식적 하자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테일러 박사가 발명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상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견으로는 AI 기술 발전 속도 및 기술 보호라는 특허법 취지를 고려할 때 AI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에라도 AI는 출원인으로서 특허 등록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I가 한 발명은 인간에게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인간이 해당 특허권을 보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AI가 발명자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외에 AI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의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AI를 통해 창작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한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발전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주체로서의 AI, AI의 결과물에 관해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으로의 보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사료된다. 법률과 현실의 괴리는 비단 특허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현행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보호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AI를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편입시키는 것이 향후 AI 기술 보호를 통한 AI 기술의 발전 및 AI 기술의 선점, AI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사재훈 변리사




▣ 경력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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