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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02] 김창영 교수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2023.01.01.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매년 계속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어왔다.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르게 고쳐 중상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과잉진료 및 그에 따른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침으로써 보다 건전한 교통문화 및 올바른 사회 인식을 고양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선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주의의무)을 고취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1.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의 도입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해자(또는 가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및 과실 정도와는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상 및 과실 정도와 책임이 서로 맞지 않아 부상 및 과실 정도와는 관계없이 사고만 나면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어왔다. 즉, 교통사고만 나면 부상 정도 및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 또는 과실이 많은 환자와 과실이 적은 환자와의 사이에 불평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여기서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하며, 척추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치료비 처리기준이 과실책임주의의 도입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따르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임의보험(의무보험은 현행과 동일)과 본인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분담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경상환자의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자비로 처리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처리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보행자(이륜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포함)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2. 자기신체손해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한도 상향 조정


상기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자기신체손해에서 상대적으로 치료비 보상한도가 낮았던 것을 본인 과실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의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12급은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3급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4급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12급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3급은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4급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급은 200만원에서 현행대로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13급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4급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에 따른 진단서 제출의무의 부과

경상환자의 치료비 분담기준과 더불어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기준의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인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는 현행 기준과 같이 상급병실 입원료 전액을 인정하되, 인정대상 병원에서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도록 하여 그동안 일부 의원급에서 위 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만을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5. 경미손상의 교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정도의 손상을 말하며, 경미손상 시 복원대상 부품에는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휀더, 도어(앞, 뒤, 후면), 뒤휀더, 트렁크 리드 등의 8개 외장부품이 해당된다. 경미손상의 유형에는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코팅손상(제1유형), 색상손상(제2유형) 및 긁힘·찍힘(제3유형)의 3가지 유형이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차량의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미손상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손상 정도가 심하여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함으로써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의 난이도 때문에 교환 비용보다 복원비용이 더 비싼 경우까지 있어 복원수리를 규정한 약관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손상 중 긁힘·찍힘 손상(제3유형)의 경우에는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만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이나 품질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6. 견인비용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에서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였던 것을 사고 발생 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견인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7.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의 개선

현행 대차료 지급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기량과 연식만을 고려하여 대차료가 정해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량 및 연식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까지도 고려하여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란 전기차량, 하이브리드차량, 다운사이징엔진차량 등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연비는 40% 이상 높고 배기가스는 저감된 차량을 말한다.


8. 감가상각 대상 주요 부품에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현행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 대상 주요 부품을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 등은 그 가격이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임에도 감가상각 대상 부품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 표준약관 개선에서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감가상각 대상 부품으로 추가하여 실손보상이 되도록 하였다.


9. 대인사고 할증기준의 완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건당 할증점수가 2점이었으나 이를 1점으로 완화하여 대인사고 할증기준을 완화하였다.


10. 표준약관 개선내용의 적용계약 및 적용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처리기준이 현행 기준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다. 또한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자기신체손해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표준약관의 여러 규정이 개선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의 도입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4주 초과 치료) 시 부과되는 진단서 제출 의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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