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에 걸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있었고, 내년 초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손해보험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 언급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보다 세심한 안전운전을 한다면 각 개인의 보험료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살펴보면,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평가대상기간 및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에 따라 담보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평가대상기간은 갱신계약의 전전계약의 보험기간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전계약이 신계약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초일부터 보험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 즉 미지급사고,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미접보사고, 자기의 과실이 없는 사고(단,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를 말하며, 여기서 청구포기사고는 위 평가대상사고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할인·할증은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법인소유 자동차의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지침서”에 정해진 자동차보험의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적사고는 대물사고 및 자차사고 동시 발생 시 합산적용
2> 대인사고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피해자의 급수 적용
3> 자손사고 및 자동차상해사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1점만 적용
4> 평가대상기간 내 사고는 대인사고, 자손사고 및 물적사고 모두 합산적용
5> 가해자불명사고는 2011.04월 이후 책임개시계약 사고부터 일반과실사고와 동일하게 평가. ( 단,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사고 외 무과실사고 및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사고가 3년간 1건만 있는 경우에는 할인유예 )
6> 과실비율이 50% 미만사고(저과실유예사고) 중 사고내용별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은 제외
위에서 살펴 본 사고내용별 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외에도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력요율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자동차보험 요율지침서에 정해진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른 적용요율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고내용별 점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 자체로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3회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40%, 2회사고자의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보험료에 적용하는 식이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 하여 보험가입자간에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고발생 시 할증 및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두어 자동차운전자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보다 세심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하겠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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