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거버넌스 칼럼 79] 서광용 원장,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

필자는 2014년부터 중소상공인의 성공 돕는 전문가 플랫폼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의 대표이다. 최근 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조인숙 센터장)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사회적기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사업 현장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최적의 인력으로 경영을 하고 있기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과잉으로 인하여 미처 국가의 제도적인부분과 행정적인부분에 제 때 대응을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에 있어서도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교육이 있는 반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해가 지나게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필히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2022년 정부에서 주관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과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자 한다. 각 산업체에서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고용노동(www.moel.go.kr)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문을 교육기관에게 보냈다. 공문 내용을 보면‘민간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집합교육 자제, 교육 시 강력한 방역조치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온라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Ⅰ. 산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교육으로는 5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연수와 조회와 회의나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하지만,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배포 또는 전달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특례 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 요약을 하면 관련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며, 교육시간은 연 1회 60분 이상으로 교육대상자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 이다.




2.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32조(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직급여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 교육을 요약하면 퇴직급여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관련법으로 연 1회 60분 이상 교육시간 실시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가입 근로자 교육대상이다. 퇴직연금 교육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파견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02-6952-8650)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요약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관련법으로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대상자로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반으로 관련사고가 발생시 5억 이하 과태료가 있다.




4.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교육 실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 분기별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분기별 3시간 이상 또는 6시간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해주기도 하니 안전관리도 적절히 수행하면 좋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요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관련법으로 분기별 3시간 또는 6시간의 교육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 전 직원이 교육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 법 시행령)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요약하면 장애인 고용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따른 관련법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시간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대상자 이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Ⅱ.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경영환경에서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통한 성과향상 그리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를 위해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의 실전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한 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 근거 규정과 소개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한다.


2.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 서비스목적과 지원 대상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함으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이다.


3.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 지원요건과 지급기간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훈련비 지원(자기부담금 10% ~) 우선지원기업은 위탁표준훈련비의 90% × 과정별 조정계수 (0.7 ~ 1)이고,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은 위탁표준훈련비의 80% × 과정별 조정계수 (0.7 ~ 1)이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위탁표준훈련비의 40% × 과정별 조정계수 (0.7 ~ 1)이다. 훈련비 지원 연간한도 확인은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


인터넷 원격교육 전문기업 드림캠퍼스 서재홍 대표이사는 ‘법정의무교육과 사업주 지원훈련(직무교육)은 별개이다. 직무교육은 근로자 1명이라도 지원금 500만 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이 되기에 투자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이사

▣ 경력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중부연합뉴스 기획국장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