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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60] 서광용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및 전사적리스크관리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자율적 활동의 촉진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의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아울러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16일에 전문이 개정된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주이다. 보호대상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시행령 제67조) 등이며, 시행령 별표1 명시한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로 적용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사람)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경영책임자등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대외적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 해당 사업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즉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 보호대상의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둘째,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대산업재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내용(법 제6조)이다.

법 제4조는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위반시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안전보건공단 해설서에 있다.

첫째, 의무 위반

둘째, 고의로 의무 불이행(미필적 고의 포함)

셋째,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등)

넷째,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인정




안전보건공단 자료



중대산업재해의 법인 또는 기관 양벌규정(법 제7조)이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2021년 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9월까지) 660명 등 2486명이었다. 이 자료에서는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547명(6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44명(9.8%), ‘1년 이상 2년 미만’ 206명(8.3%)이었다.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1927명으로 전체의 77.6%에 달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854명, 5~49인 1073명, 50~299인 416명, 300~999인 98명, 1000명 이상 45명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가 적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남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반면 영세 기업들은 산재 예방 계획을 세우거나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데, 무작정 처벌하면 범법자만 양산될 뿐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2021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적, 사후처벌법이란 측면에서 다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은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은 시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을 경영책임자에 있으므로 현실적인 준비와 대안이 필요하다.




4. 후원 기업 위원회(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도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있어서 규정 준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은 전사적 차원에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발견 및 인식 그리고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의 구성원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는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및 내부 통제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세계의 각국 전문가 집단에서도 새로운 리스크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일본 등 국가 표준으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리스크 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 9월에 전사적 리스크 관리 통합 프레임 워크에 대한 두 건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전통적 리스크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여 기업 생존 전략 도구로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부각,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 간의 연계 필요성 대두 그리고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통합 프레임워크를 보완하였다.


COSO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기업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업 전략 수립 시 반영되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 등을 발견하고 일정한 리스크 허용 수준 내에 선호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대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주요한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둘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정책이나 규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경영자 직원 등 조직의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수행

셋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구성 요소들은 기업의 전략 수립 단계에서 고려되며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립

넷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 경영에 내재된 잠재적 리스크들을 개별 부서나 부문 차원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발견 측정 처리

다섯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 경영의 성과 및 기업 가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들을 인식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수준 및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조치

여섯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발견 및 규명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일곱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개별 리스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대한 체계화된 프레임워크 제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준수에 따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하기를 필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제안을 해본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 경력

-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어떠카지 TV 기획국장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키워드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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