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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37] 사재훈 변리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은?

변리사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일을 직업으로 상담 과정에 고객에게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관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다.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 등록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1)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하여 산업재산권이라 하고,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료 납부 후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한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한다. 출원 후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관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다. 출원 후 심사 절차는 특허와 디자인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표의 경우 특허 및 디자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특허의 경우 보통 1년~1.5년 정도 소요되며, 디자인과 상표는 1년 정도 소요된다. 다만, 우선 심사신청을 통해 심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납료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료 제공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권리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권리로서 보호받게 되며, 보호 기간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등록 가능) 동안 보호받는다.


2)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은?

출원 비용은 보통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변리사) 수임료로 구분되는데, 대리인 수임료는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사건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여기에서는 관납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관납료는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 기본료 46,000원, 심사 청구료 143,000원이며, 청구항 1항마다 44,000원의 가산료가 추가된다. 이후 등록시 등록 청구항의 수에 따른 1년부터 3년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하며, 등록 후 4년부터는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이 유지된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 출원 기본료는 1디자인마다 94,000원이고, 등록시 1년부터 3년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하며, 등록 후 4년분부터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디자인권이 유지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 기본료는 상품 1류마다 56,000원(또는 62,000원)이고, 등록시 211,000원의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며, 존속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상표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재훈 변리사 자료 제공



다만, 특허와 디자인은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납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함께 어느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제품 출시에 맞춰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선행 출원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사재훈 변리사




▣ 경력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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