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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회계사의 '정부의 정책 자금지원 제도' [4] 낭중지추(囊中之錐)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학교도 개강을 했고, 필자도 집 근처의 체육공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6km 정도 트랙을 돌고, 밤에는 줄넘기와 스쿼드 등 기초 체력 훈련을 한다. 매일 똑같은 생각이 든다. 과연 오늘은 계획한 만큼 운동을 다 마칠 수 있을까?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땀이 흘러 내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면 오늘도 해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정부 기관에 지원자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경주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돈이라는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도 있는 것인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더욱 흘러간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소득 격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시장에서도 그렇다. 대출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대출 추천이 더 많이 간다. 그리고 정작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에겐 쉽지 않다.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실적이고, 실행된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관리하고 회수하는 것도 실적이다. 그래서 대출 승인 여부의 결정은 곧 연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물론 시중 금융권과의 과거 거래 실적을 조회하면 현재의 대출 규모나 과거의 연체 실적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확인하는 연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세금 체납 여부이다. 국세, 지방세는 물론 4대 보험료 역시 체납된 것이 있다면 서류 심사 대상에 들 수조차 없다.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신청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세금납부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 정부24(gov.kr)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정책자금 온라인자금 신청시 인터넷에서 자가진단을 요청하기도 한다. 대출 신청자의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융자 신청이 진행된다.




그리고 아래 대상 중 1개라도 해당 시 융자제외 대상이 된다.


1. 융자에외 업종 영위 기업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체납 중인 기업

4.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함) 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6. 대출제한, 중진공 및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중인 자

7. 신용대출 제한,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 10일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8.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9.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10.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12.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13.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14.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15.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16.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17.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이렇게 신청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끝나고 나면 신청정보를 입력하는데 업력, 업종 및 주생산품, 최근 4개년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및 일자리 창출 여부, 수출실적 등을 입력하고 신청 희망 자금을 선택한 후 신청자금의 용도 및 신청예정금액을 입력한다.


분명 이것은 귀찮은 작업이다. 자가진단이 끝났다고 모든 신청절차가 끝난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융자신청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사전 상담을 예약해야 하고, 진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업로드 해야 하며, 공단에서 실사를 나와 기업평가를 진행하고 난 후에야 융자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중간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및 보충도 해야하고, 그 과정이 힘들어서 중간에 융자 신청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허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융자를 통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장님“, ”대표이사님“들을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한도 내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상대 평가 시험을 치르듯 준비가 미흡한 사람들은 걸러내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목적에 적합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융자/대출 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매출이나 이익 등에만 갇혀 있던 사업을 보는 시야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시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부동산이나 현물이 있으면 모를까 사업자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재무 관리 이론에서는 투자안을 평가할 때 자금 조달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원금 할인액과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현금 유입액을 비교하여, 이 방식을 순현재가치법(DCF법)이라고 한다, 0(zero) 이상으로 양수가 되면 그 사업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배운다. 그 외에도 내부이익율법, 잔여 이익법 등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식은 많다.


기회형 창업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투자안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계형 창업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월급만큼이라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치열한 생계형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그런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유사한 정부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이승호 공인관리회계사




● 프로필


- 애민 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 국립 창원대학교 회계학 박사과정 재학 중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Pro-MBA 경영학 석사

-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기독교 철학 박사

-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엑스퍼트 컨설턴트

- 국가전략기간산업 NCS 확인강사


● 애민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 사업계획

- 조직설계

- 경영진단

- 브랜딩

- 예산수립

- 채무자 회생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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