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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칼럼]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의 발명 형태는 개인 발명보다는 기업(대학, 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행해지는 발명으로 이행되는 추세이며, 이때 직원이 한 발명의 귀속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을 보호하면서 발명 활동을 지원한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발명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사례는?



한국의 경우 한글자판 방식으로서 천지인 방식(ㅣ· ㅡ 3개를 조합해서 모음을 만드는 방식)을 발명했던 삼성전자 연구원이 퇴사 후 직무 발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청색 LED를 발명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직무 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사례로 손꼽힌다.

이처럼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의 발명 활동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직무 발명 제도이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직원이 직무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직원에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직무 발명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①우선 기업에서 직무 발명 제도 도입을 결정하면, ②기업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을 결정하고, ③협의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대한 직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완료된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무발명제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직무 발명 제도 규정 수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직무발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고자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효과는?



직무발명에 대한 직원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으로 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한국발명진흥회


그리고,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는 경우,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②각종 정부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 특허청: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 사재훈 변리사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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