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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런스 칼럼 16] 강은표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1년간의 결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경비를 넣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가 많이 놓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안내하고 합법적인 절세의 방향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세 정책상의 목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일정 부분을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발생하는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세액감면은 발생하는 세금에서 일정부분 비율 만큼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작년 대비 늘어난 근로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굉장히 크므로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주는 꼭 챙겨야 하는 세액공제 중 하나이다.


대상은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이며, 호텔, 유흥업소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한국경영자문원(KMAS)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여기서 청년근로자의 경우 만 29세 이하의 근로자를 뜻한다. 만약 20년도에 개업하여 평균 근로자를 3명 고용했다면 세금을 3,300만 원 절약하게 된다.


만일 고용이 줄지 않으면 2년 동안 추가로 공제를 해주므로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금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는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되는 예도 있으므로 공제를 받고 2년간 사후관리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유지 및 적용대상 등에 꼼꼼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낸 사대보험을 세금에서 제해주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주므로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면 꼭 챙겨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청년의 경우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100% /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를 세금에서 제해준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나 사후관리는 없으므로 고용증대가 되었다면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의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받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한국경영자문원(KMAS)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감면율이 낮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꼭 챙겨야 한다.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

특히 조세 정책에 따라 창업, 채용 등에 대한 혜택이 크므로 채용 등이 있는 사업주는 꼼꼼하게 챙겨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나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운영과 세금의 절약을 놓치지 않는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 칼럼니스트

한국경영자문원(KMAS)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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