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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8] 이충회 노무사. 해고의 서면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1, 2항).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해당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고를 통보하기 위한 서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고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반면,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두45578 판결)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그렇다면, 이메일은 서면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종합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고시기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만약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복사(스캔)하여 발송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므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부득이 해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꼭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 파트너 이충회 공인노무사


▣ 경력

- (現) 노무법인 유앤 / 파트너 공인노무사

- (現)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 파트너 공인노무사

- (前)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前)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규직 전환심위위원회 위원

- (前) NovoNordisk Pharma Korea / 사내노무사

- (前) (주)연합뉴스 / 사내노무사

- (前) Bayer Korea Ltd./ 사내노무사

- 제19기 공인노무사(2010)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컨설팅학 석사(수석)

- 서강대학교 영미문화/정치외교학과 졸업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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