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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78] 정원석 노무사의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Ⅰ.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지난 6월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노사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익위원이 9,620원이라는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을 뿐, 이 과정에서 노·사위원이 표결에 항의해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상승분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논외로 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급여(혹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상승분을 확인하려면 주휴수당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로자 모두 지급되어야한다. 다만,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을 지급 조건이 된다면 주휴수당의 금액을 확인해야한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자면 다소 복잡해지므로, 여러 예외 상황을 배제하고 간단하게만 산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근로시간인 주 5일, 1일 8시간, 즉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분의 주휴수당은 하루의 유급휴일 분이므로, 8시간분의 시급이 된다. 만약 주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시급이 된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1/5이 주휴수당이 된다.


Ⅲ.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3년 최저임금

그렇다면 이번 2023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확인해보도록 하자.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 ‘시간급 X 근로시간’ 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인 9,620원 외에 주휴수당분인 1,924원(최저시급의 1/5)을 더하여 시간당 11,544원이 넘어야 최저시급도 지키고 주휴수당도 주게 되는 것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일주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최저임금을 고시를 할 때는 시간급과 동시에 월 환산액도 함께 고시를 하는데, 이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2023년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 될 예정이다.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대략적으로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Ⅳ.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을 노·사간의 대립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업자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별 타격을 입지 않는다. 또한 고임금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즉, 최저임금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갑을병정 중 ‘병’과 ‘정’의 문제이다.




2023년 최저임금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0%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윤을 내는 사장들도 분명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목소리가 향하여야 할 곳은 서로가 아닌 ‘갑’과 ‘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정원석 노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정원석 노무사

▣ 경력

- (現) 노무법인 비젼 / 대표 공인노무사

- (現)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現) 분당서울대병원, 워터웨이플러스 등 공공기관 인사위원

- (現)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現) 양천구 정보공개심의위원

- (前)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공인노무사

- (前)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공인노무사

- (前) 지방공기업평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턴트

- (前)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인천스마트시티 정규직 전환심위위원회 위원

- (前)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 제19기 공인노무사(2010)

-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인사조직전공 석사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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