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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73] 김창영 교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1.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의의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란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intentional)이고 합리적(reasonable)으로 발생시킨 이례적(extraordinary)인 희생손해나 비용을 그러한 희생 또는 비용지출의 결과로 위험을 면하게 되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해관계인이 그 희생이나 비용에 대해 서로 분담해주는 해상법상의 특유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해상보험에서는 해상법상에서 규정된 각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동해손분담금(contribution)을 보상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이라고 하고,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공동의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희생손해나 비용손해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로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공동해손이라 한다. 그리고 공동해손정산규칙(York-Antwerp Rule, YAR)에서는 공동해상사업에 있는 재산이 처한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을 공동해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실무


1) 공동해손 처리절차

공동해손 비용이나 희생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공동해손 비용이나 희생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공동이익단체로부터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해상운송 중 공동해손이 발생될 경우 통상 선주가 주체가 되어 공동해손을 선포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공동해손 보증서류 또는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된다.


선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 의해 공동해손 비용이나 희생손해가 발생된 경우 선주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을 공동의 이익단체로부터 원활하게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해손의 정산은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 운송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상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최종목적지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정산된다.


2) 공동해손 보증서류


(1) 공동해손 맹약서(Average Bond)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주는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화주에게 공동해손 정산인의 결정에 따라 공동해손 분담금을 지급할 것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의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로 Lloyd's Average Bond Form을 사용하며, 화주가 화물명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


(2) 공동해손 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화물이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적하보험자가 화물의 공동해손 분담금을 화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선주는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동해손 분담금 전액에 대해 무제한 보증장을 요청하기 때문에 통상 적하보험자는 공동해손 보증장을 선주에게 발행하기 전에 화주로부터 적하보험의 담보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담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속받는 역보증장(Counter Guarantee)을 받는다.


3) 현금공탁

공동해손 이해관계인이 무보험인 경우 선주는 공동해손 분담금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해손비용, 구조비 또는 특별비용에 대한 적하의 배상책임에 관해 공탁금을 징수한 경우 공탁금은 지체 없이 해상운송인이 지정한 대리인과 공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공동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정에 입금해야 한다. 공탁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합산하여 공동해손비용, 구조비 또는 특별비용에 관계되는 채권자의 지급보증용으로 보관되고 공동해손 정산인에 의해 지급 또는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YAR 제22조).


4) 선화비분리협정서(Non-Separation Agreement)

피난항에서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수리를 위해서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재선적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체선을 통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본선이 수리 완료되어 출항준비가 될 때까지 발생된 비용 중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화주의 분담책임을 약정하기 위한 협정서가 선화비분리협정서이다. 이러한 선화비분리협정서는 주로 공동해손 보증서류인 공동해손 맹약서와 공동해손 보증장에 삽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협정서에는 본선의 적하 또는 일부가 타선박이나 다른 운송용구에 의해 원래 목적지까지 계반운송 되는 경우 공동해손의 권리와 책임은 그러한 계반운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인들을 계반운송이 없는 경우 원래 선박에 의해 항해가 지속된 경우와 동일한 입장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해손에 대한 분담원칙은 목적지 이전에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되지 않는 한, 원래의 목적지에서 인도 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적하가 당해 선박으로 전혀 계반운송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역종료일자의 당해 선박의 실제가액에 따라 분담한다.


YAR 1994에는 Non-Separation Agreement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AR 1994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동해손 맹약서와 공동해손 보증장에 따로 삽입할 필요가 없다.


5) 증액 및 초과보험[ITC-Hulls, Disbursements & Increased Value(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ies)]

공동해손발생 시 선체보험 증권에서 피보험목적물의 공동해손 분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의 공동해손 분담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되므로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공동해손 비용손해를 증액 및 초과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6) 공동해손 소멸시효

YAR에서는 공동해손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최종 양하지의 법률에 따를 사항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875조에서는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양하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국내 상법에 따라 공동해손정산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분담청구가 없는 경우 공동해손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7) YAR(1994) 상의 해상오염 또는 환경훼손과 공동해손 인정 여부


(1) 원칙

YAR C조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누출이나 방출의 결과로서 발생한 멸실이나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YAR 제6조 Salvage Remuneration에 의하면 1989년 국제해난구조협약(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제13조 1항 b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손해를 방지, 경감 또는 최소화함에 있어서 구조자의 기술과 노력을 고려한 여하한 보수를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 다만, 상기 협약 제14조 4항 또는 실질적인 기타 유사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를 한도로 협약 제14조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구조자에게 지급한 특별보상금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동해손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환경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YAR 11조 d항).

① 공동의 안전을 위한 구조작업의 일부분으로서 발생한 경우, 만일 공동해상사업의 외부관계자에 의해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러한 구조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조치의 경우

② 피난항으로 입·출항 전에 관련 항만당국으로부터의 필요조건인 경우

③ 피난항에서의 계속적인 정박을 위하여 항만당국으로부터 요구되는 경우(단, 오염(pollution)위협의 경우가 아니고 실제 누출된 경우에 있어 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④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화물의 양하, 저장 및 재적부의 경우 꼭 필요하게 발생한 경우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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