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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65] 강은표 세무사의 '전략적 사전증여(死前贈與)의 중요성'

자산가격(asset price)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 적인 측면을 뜻하는 것으로 나의 자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기 위하여는 증여와 상속을 고려할 수 있다.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료사진



증여라는 것은 생전에 미리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전증여라는 것은 증여와 같은 뜻이라 볼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 동산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 가치가 하락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위주로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전증여의 목적과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증여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 자녀의 경우 5,000만 원이 가능하므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이다. 또한, 상속 당시에도 10년간의 사전증여 재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상속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가령 재산이 기타자산 20억 부동산 20억인 자산가가 증여와 상속을 선택하였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부동산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20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6.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10년 후 상속 당시에는 기타자산 20억 원에 대해 배우자 공제 및 기본공제 10억 원을 차감한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면 약 2.4억의 상속세 부담이 생긴다. 즉 8.6억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사전증여 없이 전부 상속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40억 원에서 배우자 및 기본공제 10억 원을 차감한 3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되며, 합산과세 및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약 10.4억 원의 세 부담이 생긴다.


증여 시점에 따라 약 1.8억 원의 세 부담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단순비교이며, 상속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상승분에 대해서 5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사전증여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등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게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사전증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증자(受贈者)의 담세능력

만일 증여를 받는 자녀가 그 당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증여 시 많이 활용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역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를 일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받는 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전증여(死前贈與) 후 10년 이내 사망

사전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증여한 자산 역시 합산되고, 사전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증여(贈與) 후의 은퇴계획

증여자(贈與者)의 경우 세금이나 자녀만을 고려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증여하고 난 후의 본인의 현금흐름이 없으면 세금과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현금흐름에 따른 위험 관리도 분명 필요하다.


이처럼 사전증여(死前贈與)는 전략적으로 활용되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유리한 점만 보고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逆效果)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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