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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36] 장동화 노무사의 어떻게 신속하게 취업하면서 회사 대표를 함박웃음 짓게 했을까?

실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년도 마지막 고용지원금(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기업지원) 기회

기대와 달리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전파로 인하여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도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때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40대 후반의 고ㅇㅇ대리가 안부전화 겸 본인의 딱한 사정을 알려왔다.

직원이 혼자인데 입사 후 3개월도 안되어 퇴직하라 하여 억울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 회사를 오기 전에는 4개월 실업급여를 받았다 한다.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30일)도 해당이 안되고 5인 미만 사업이므로 해고의 제한이 없어 해고가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무기계약직이라 민사적인 방법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노무사로서 조언해줄 것은 겨우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밖에 없으니, 대신 당장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다. 5인 미만 사업이며 35세미만의 청년도 아니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 확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자격이 되는 것이었다.

■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능하여 회사는 고ㅇㅇ 대리로 인하여 총 9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고ㅇㅇ 대리가 이미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 상실과 동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이하에서는 “확인서”로 약칭키로 한다)를 발급받아 구직회사에 지원금 대상자임을 알리라 했다. 회사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채용 전 1개월 이내 그리고 이후 지원금 수령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예외: 지원금 대상자보다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상관없음).

고ㅇㅇ 대리는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 실업급여 수령과 동시에 구직신청도 해 놓았으니 이젠 새로운 회사 대표와 면접하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니 대표의 입이 함박처럼 벌어진 것은 당연하다.

다음과 같이 20년도 및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ㅇㅇ 대리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취업했다. 따라서 회사는 총 960만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ㅇㅇ 대리는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근무하므로 인하여 양자 이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4대사회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처음 6개월은 월 1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으며(단, 월급여의 80% 이내), 나머지 6개월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년 안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이런 장려금을 회사에 소개하면서 21년도 구직 신청자에게 앞서 소개드린 “확인서”를 요청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여 회사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인 Work-net에 모바일로 회원 가입한 후 상단에 위치한 [개인]ㅇㅇㅇ님을 클릭하고 “마이페이지 홈”을 선택하면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트하면 된다.

아래 스크린 샷은 필자가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이미지 출력한 샘플로서 필자는 구직의 필요성이 없어 구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구직등록일이 입사 전 1년을 넘은 경우에는 옆의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여 이력서 등을 다시 작성하면 된다.

필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입사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독자께서 퇴직한 상태라면, 혹은 인사담당자로서 회사 직원이 20년도 또는 21년도 이미 입사하였거나 혹은 입사 예정자가 있다면 두말 말고 일단 근로자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권장한다.

이미 입사한 경우일지라도 입사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실업기간이 있었고 1년 이내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었다면 이젠 지원금 신청 요건 (신청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국고지원 사업이나, 고용유지지원금 혹은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당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재직 근로자 피보험자 100% 한도이므로 기업당 지원은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3인 미만 또는 신생 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 15세 이상~34세 이하, 즉 35세 미만인 청년이 금년도 입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여 최대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취업 전선에서 구직회사에 정보를 주어도 좋다.

원래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사업은 매년 지급요건이 약간씩 바뀌면서 계속되었는데 21년도에는 사실상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은 중단되어 결국 20년도까지 입사한 청년에게만 회사에게 3년을 지원한다.

대신, 21년도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도입하여 1년간 회사를 지원하되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3명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2를 참고하면 좋겠다.



곧 21년이 저물게 된다. 그리고 20년도 입사자가 있다면 9월말이면 장려금신청이 종료되니 해당자가 있다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권장한다. 나머지 서류는 추후 제출하여도 된다.

금년도 마지막이 될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취업회사에 알리고,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 요건을 구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장동화 노무사



◈ 경력 및 전문 분야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담역, 생활임금심의위원 ▸마포상공회 감사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국선노무사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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