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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칼럼]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10월 22일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정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곧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변경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내용에는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개인형이동장치의 차종 신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상향조정이 있다.   


1.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물론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시킨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임과 동시에 중대한 범죄행위임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해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많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강화되어야 음주운전 사고 근절효과가 배가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위 법 시행규칙에 맞춰 개정·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약관의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시행시기와 같이 10월 22일부터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의무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한도로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대인피해 평균 지급보험금을 보면,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그 총액이 2,68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음주운전 사고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무면허운전자나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현행대로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한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음주운전자 등의 자기부담금을 대인배상Ⅱ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1사고당 5,000만원을 한도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운전자에 대해 이중삼중의 민사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물론 음주운전 사고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 개인형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차종의 신설


올해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불구하고 차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이든 개인보험이든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차종으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구상할 것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구상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형이동장치도 11월부터는 차종으로 분류되므로 의무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등의 경우 부담하게 되는 사고부담금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이미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8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상향조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처리했던 것을 70세로 명문화 하면서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4.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상향조정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실에 비해 적다는 민원이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교통비를 대차료(렌트료)의 30%에서 35%로 상향조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상과 같이 개정·시행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는 물론이고, 손해사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업무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손해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는 않으므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칼럼니스트


김창영/종합손해사정사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경력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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