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여기서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 소유권에 관하여 민법상 규정은 제외하더라도 기타법령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계약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갑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구분건물을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을씨는 앞서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이 구분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갑씨가 이 구분건물에 무단 침입해 을씨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67227 판결 등). 즉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채무자와 매수인이고법원은 중개자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은 매각대금과는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각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다94476 판결 등).
이렇듯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자기가 돈을 대고 명의수탁자인 다른 사람이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신탁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될 것이다.
■ 칼럼니스트
고옥기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법무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위원 - 하남시청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전산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 경매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및 법인 등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서울행정법원 사건접수, 행정재판참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재판참여 - 행정사 - 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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