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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98] 오동현 변호사, 상속재산의 분쟁과 해결

1.서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불화가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이 생전에 자녀들 몫을 나누어 재산을 미리 증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부동산 증여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자녀들에게 세부담만 안기게 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라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녀들은 다툼없이 지낼 수 있을까? 오랜 기간 상속분쟁 사건을 담당한 경험에 비춰보면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유언의 요건과 효력


가. 유언의 형식적 요건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형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의 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해도 유언의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유언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이라 해도 실질적 요건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유언할 당시 유언을 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유증의사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부모의 사망전 의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장의 형식과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더 이상 다툼은 없는가?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자녀에게 재산의 상속이 편중되거나 분할 후 받은 상속분이 민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만큼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 놓은 몫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자 5억인데, 유언으로 아들이 8억, 딸이 2억을 받게 된 경우 딸은 자신의 유류분인 2.5억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게 되므로,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을 유류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이미 절연한 사이라던가, 유언장에서 특정 자녀에 대해 유류분도 금지하는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혈연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절대 부정할 수 없고, 유류분을 금지하는 유언은 민법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최근에는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의견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선고 2020다250783 판결).


다만, 유류분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기한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결론


상속재산의 분쟁은 그 해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속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종결과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내 자식들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고민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만을 물려주게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법인전환을 통한 가업승계,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 절세의 방법과 결합한 상속재산법률관리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다. 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으로 상속재산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




▣ 경력


- 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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