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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92] 강은표 세무사의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1. 자금출처조사의 의미

근 몇 년간 부동산의 상승과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 및 채무의 상환 등이 자력으로 불가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의심될 때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금출처조사의 선정기준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PCI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세청의 자료와 소득, 재산의 유무 등을 파악한다.

여기서 PCI시스템이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국세청 신고소득 금액과 소비지출액을 차감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여를 먼저 의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인출한 흔적 등이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현금거래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칙적인 거래나 증여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혐의를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부모님이나 기타 친족에게 사적인 차용을 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금출처배제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은 금액은 자금출처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강은표 세무사



3. 자금출처조사의 대응 방안

따라서 자금출처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나 증여받은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사전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증여받은 것이 없으나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관련된 증빙을 잘 소명하면 큰 문제는 없다. 자금 출처조사의 인정되는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강은표 세무사

또한, 부모님 등에게 차용을 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인정되는 이자율은 4.6%로 무조건 4.6%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6%로 이자를 계산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연 1,0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등이 없어

실질적인 차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금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적인 차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하여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변칙적인 거래를 지양하여야 한다. 전산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자금출처의 흐름의 파악이 시스템화되어있다. 최근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자녀의 보증금을 대신 납입하고 전세 계약 해지 시 자녀가 보증금을 받아 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가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오랜기간에 걸쳐 부를 이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운영이사


강은표 세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운영이사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운영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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