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는 약속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최초보험료 납입 이후 보험기간 중에 계속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속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계속보험료는 최초보험료 이후에 매월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말하며, 계속보험료를 미납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을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 아무런 절차 없이 보험회사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들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계속보험료 납입 지체 시 최고 기간, 내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납입 최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험 약관 내용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하며, 최고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최근에는 카카오톡의 이용이 세대를 불문하고 일반화되었고 모바일 청약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가 너무나 당연하게 됨에 따라 약관의 안내 및 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전자문서 안내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 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보험 약관 내용
스마트폰을 빼고 지금의 삶을 생각할 수 없듯이 혹여 제대로 보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안내된 계속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히 인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이나 예외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계속보험료 미납의 따른 최고는 보험계약의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납입최고 기간 만료 이전에 미납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납입최고기간 내에 미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시점 이후인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보험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이 7월 10일 일요일인 경우 7월 11일 월요일을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이 되며, 그 다음날인 7월 12일 화요일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필요한 좋은 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다.보험가입 이후에 통장의 잔고부족으로 자동이체 실패되고 납입최고안내장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 받고 대수롭지 않게 수신확인을 대충 한 경우 납입최고기간의 만료로 나도 모르게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더 이상 보상책임이 없으니 해당 보험계약의 납입최고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박지훈 손해사정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박지훈 손해사정사
▣ 경력
-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 경영학 박사(금융보험전공)
-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現)
- 2014.11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손해사정
- 2017.06 ‘서울 서남부지역 정전사태’손해사정
- GA보험대리점 자문 손해사정사(現)
▣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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