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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71] 오동현 변호사의 '산재사고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법률책임은?'

1.서론

산재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승인 및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는 자신이 산재의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사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었는데, 막대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스럽다.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무조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이하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법적책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2.사용자 배상책임

가. 사용자책임의 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만약, 사용자가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인 산재와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 항목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비 등), 소극적손해(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한다.


(2) 적극적 손해

①향후치료비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 종료시까지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 보통 재판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치료비를 계산한다.


②개호비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개호비의 책임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해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간헐적인 개호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용자는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간헐적 개호로 충분하다고 다툰다.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자료 제공

법원에서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한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면 예상보다 많은 개호비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3) 소극적손해

소극적손해로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등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을 청구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4) 위자료

위자료는 법률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와 장해가 있는 중대사고, 경미한 사고를 구분하여 근로자의 나이, 과실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공제

사용자는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부주의,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달라는 주장, 즉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일부 과실이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20 ~ 30% 과실상계하고 재산상 손해를 계산한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가 있다면 사용자는 손익상계로 항변할 수 있다. 다만, 손익상계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따른 재해보상과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 손익상계여야 하고,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급여 전체를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3.근재보험과 사용자책임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산재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지만 비급여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통 위험률이 높아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종 등에 국한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보상과 근재보상은 중복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근로자는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끝난 후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액을 보상받으면 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

▣ 경력


- 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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