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교부 방식 등이 법령에 의해 정해졌기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물론 이미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료 제공
먼저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포함),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각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료제공
‘임금지급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기입하면 되며, ‘임금총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하기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재하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그 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이다. 이미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기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잘못된 임금 계산방식을 기재하였다면 추후에라도 임금체불 문제가 붉어질 여지가 있어 한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와 통상시급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혹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혹은 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등이 있다면 이 역시 가족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노동조합 조합비 등 공제한 항목에 대해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율,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되기에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를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식은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도 모두 허용된다. 또한 사내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이를 개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방식도 허용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계약직‧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종종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직원에게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정원석 노무사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정원석 노무사
▣ 경력
- (現) 노무법인 비젼 / 대표 공인노무사
- (現)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現) 분당서울대병원, 워터웨이플러스 등 공공기관 인사위원
- (現)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現) 양천구 정보공개심의위원
- (前)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공인노무사
- (前)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공인노무사
- (前) 지방공기업평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턴트
- (前)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인천스마트시티 정규직 전환심위위원회 위원
- (前)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 제19기 공인노무사(2010)
-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인사조직전공 석사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