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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52] 박지훈의 '도로위 낙하물 인명 피해사고,,, 보상은 어떻게? '

2022년 01월 28일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이 시행된다.


정부보장사업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본 후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더불어 최근 들어 이용량이 많아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정리를 하였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손해 및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인해 낙하물체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해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둘째,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셋째,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넷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년 1월 28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유 불명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낙하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둘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시행일: 2022. 1. 28.]

사망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억 5,0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부상의 경우 진단명에 따른 등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간병비, 부상 위자료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척추 염좌’의 경우 12급인 120만원 한도금액이 적용되며,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의 경우 1급인 3,000만원 한도금액이 적용된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내용에 따라 등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8급인 4,500만원의 한도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뺑소니나 무보험 차 사고를 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

둘째,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3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의 청구절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처리와 동일하다.

셋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며, 이 확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 이외에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넷째,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의 이륜자동차) 중에서 시고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20.10.20.)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다음은 필자가 진행했던 사례로 시골마을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이다.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사고현장 주변에는 횡단보도 없었고 속도제한 30킬로미터 구간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경찰서 제출하여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사실 확인과 사고 시간이 일출 직전으로 가로등 위치 및 사고 현장의 밝기 정도를 확인하여 피해자 과실 10%를 적용하여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을 받은 후 자녀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추가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구상권 행사에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박지훈 박사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박지훈 박사



▣ 경력


-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 경영학 박사(금융보험전공)

-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現)

- 2014.11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손해사정

- 2017.06 ‘서울 서남부지역 정전사태’손해사정

- GA보험대리점 자문 손해사정사(現)


▣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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