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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51] 강은표 세무사의 2023년 취득세 개정 예정, '해법은 있을까?'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증가 되었다.

2022년도에도 공시지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주택을 증여하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어떠한 세금이 발생할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 내역을 합산해서 계산되고, 10~50%의 세율로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가령 기준시가 12억 원, 실거래가 20억의 아파트를 증여하게 된다면 20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여, 약 6억2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조세부담능력이 없다면 재차 증여되어 증여세가 다시 나올 수 있으므로 자녀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다. 현행 취득세는 다주택자 증여의 경우 12%의 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액은 증여의 경우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 적용하게 되면, 12억의 12%인 1.44억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취득세가 2023년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증여세 과세표준과 일치시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거래가를 20억 원 기준으로 12%를 적용하므로 약 2.4억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는데 발생하는 세금은 1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나 취득세를 줄일 방안은 있을까?

먼저 증여 계획이 있다면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보다는 낮으므로 공시지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로 유사매매사례가는 증여 당시 가까운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를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변동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등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세법에서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에 우선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 단지 내 위치, 방향, 내부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의 경우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가격을 낮추어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전략을 세워 세금을 줄여나가야 한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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