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이 2011년 07월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여 만인 2020년 03월 05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각 금융 관련 법령에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금지,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과징금부과액의 상향조정 등 기존 법령에는 없었던 규정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6대 판매규제원칙을 정하여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적용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금융상품의 취득·처분·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적정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하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금융상품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정성을 파악하여 이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사전적 보호기능을 강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설명의무 :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계약체결의 권유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금융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5.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올바른 계약체결의 권유를 유도하고 부당권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6. 광고 규제 : 광고 규제에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등의 광고 주체를 제한하고 광고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허위나 과장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6대 판매규제원칙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와 사후적 권익 구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규정
1. 금융교육 :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금융상품 비교공시 :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유형별로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규정
1. 분쟁조정 :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로써 금융위설치법상 관련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전부 이관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음),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 손해배상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대리 또는 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 법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의무위반에 대해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3.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위법계약 해지 : 금융소비자는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는 해지수수료나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대 판매규제(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최대 5년) 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09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의 무력화를 방지(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하며, 금융분쟁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감소(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6대 판매규제원칙의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적용,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관리책임 부과,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이 강화되었고, 그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여러 제도(대출모집인 등록, 판매제한 명령, 금융교육 강화)가 도입되었다.
이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법률 내용을 잘 숙지하여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 김창영 교수
KMAS(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 김창영 교수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