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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38] 강은표 세무사와 함께하는 절세 시리즈 창업 시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창업자는 기본적인 구성 중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법인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적인 측면에서 법인과 개인이 어느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앞서 법인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법인이란?

법인은 법적으로 성립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준 단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인의 주인은 주주로 주식을 가짐으로써 소유권을 보장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이지 소유자와 같은 말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업 시 대표자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소유와 경영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법인 설립 요건

법인의 설립 필요요건은 실체(사업장소재지), 구성원(임원, 주주),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있어야 구성된다. 2009년 이후로 법인의 설립 요건이 간단해져 사업 초기 시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설립 요건만 정해지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1. 법인 설립 과연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세금을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사업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구하게 된다.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자료 제공

일반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자료 제공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경우 세율이 매우 세분되어 있으며, 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 세율로 세율 구간도 매우 크며 대부분 세금은 10~20%의 세율에서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단순비교하였을 때 2억 원의 순이익이 났을 경우 개인의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56,600,000원의 소득세가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20%의 세율이 30,000,000원의 법인세가 발생한다.


단순 세금으로 비교한다면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세금이 더 적은 이유를 살펴보면 왜 법인세는 낮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자료 제공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소득에 대한 모든 소유는 개인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은 법적으로 만든 인격체에 불과하므로 개인에게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급여 등을 통해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된다면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이 되어 법인세도 추가로 내야하고 소득세도 납부를 하여야한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과 법인의 창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인 쪽으로 자금을 가져오는 컨설팅도 분명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법인세가 낮다고 생각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부수되는 세금들로 인해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만 법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주 등의 분산을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둘째, 대표자의 경우 법인 소득을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세율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받으며 법인의 유보자금의 꾸준한 투자로 인한 사업 확장


셋째, 법인에서 정당한 절차 없는 인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지급금 리스크 해소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간편성이나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나을 때도 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모가 일정 부분 오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초반에 무리하게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전혀 없다.


법인의 설립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선행되어야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의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 진행을 하여야 한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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