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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23] 오동현변호사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적 피해를 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도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는데, 2019년 1월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강화된 산업안전보건 책임


2021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안전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사고 발생시 마다 도급인 사업주의 법적책임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가령, 2016년 구의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도급업체 직원의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도급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되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22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그 책임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도급인 사업주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등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2.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두 번째 큰 변화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울러 수급인(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을 위반행위자인 개인과 분리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10억원까지로 강화했다. 그동안 사망사고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균 4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던 양형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지금은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지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1년 이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산업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상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현재 도급계약으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하려는 공사 등에 있어서 법률상 안전보건 의무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 발생시 법원에서는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지휘감독권이 인정될 경우 도급인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재보험, 기타 보험가입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 또는 개인 혼자서 대응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산업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기관 등 리스크관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법률자문위원



오동현 변호사/공인노무사



▣ 경력

- 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출처 : 어떠카지TV(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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