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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42] 안지연 노무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내년 초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등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발과 우려를 내비치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CEO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법적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 처벌의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자 ‘불공정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형태의 법 제정 요구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이다. 핵심은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강화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근로자의 안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되는 중대재해 방지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이론에 따르면 1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29건의 경미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는 300건의 앗차사고(Near miss)가 존재한다. ‘앗차사고’를 포함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유해·위험요인이라고 하며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고 감소함으로써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또는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인증을 획득하거나,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는 사업장 노력을 통하여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안지연 노무사






◈ 경력

現) 노무사사무소 현답 대표노무사

現)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위원

現)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위원

現) 박문각 노무사 경영조직론 전임강사

現) 박문각 노무사 인사관리론 전임강사

前)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前)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前) 동남권 NPO 지원센터 인권경영 연구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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