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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30] 김창영 교수의 "화재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대한 이해"

화재보험(Fire Insurance)에 있어서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화재사고 발생 시 그 화재로 인한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평가액을 의미한다. 즉,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보험목적물의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한편으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최고보상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액은 보험가입 시점에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이 아닌 사고 시점에서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목적물의 연중 최고의 평가액으로 보험가입금액(Insured Amount)을 설정하여야 사고 발생 시 일부보험이 되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물가상승 폭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가재도구 등 계속적으로 사용 중인 보험목적물의 경우는 화재사고를 입은 보험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에 대한 재조달가액에서 보험목적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하고, 둘째 재고자산 등의 교환재인 경우에는 화재사고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음으로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 시설의 경우


①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건물 등에 대한 보험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경과년수에 상응하는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액을 산출한다.


② 재조달가액의 산정

건물 등에 대한 재조달가액의 산정방법에는 직접평가방법 또는 간접평가방법이 있으며, 전자의 방법은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목재, 철재 등 사용재료의 종별, 품목, 수량 및 소요 노동시간 등을 적산하여 각각의 단가에 재료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당해 물건 전체의 공사원가를 구한 다음 여기에 운반비 또는 부대비용 등을 가산하여 재건축비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후자의 방법은 평가대상 물건 또는 동 유형의 물건에 대하여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취득가액(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가격변동률(건축비 지수)을 곱하여 재건축비를 산정(추산)하는 방법이다.


⓷ 감가상각액의 산정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따르고, 감가상각액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감가율을 계산하려면 추정내용연수, 최종잔가율, 경과년수가 필요한데, 추정내용연수는 건물의 효용지속가능년수(통상 세법상의 내용년수에 1.5~2.0배를 곱하여 산정)를 의미하며, 최종잔가율은 추정내용연수 경과 시에 있어서 재조달가액의 잔존가치에 대한 비율(통상 건물 등 목적물별 전반에 걸쳐 20%로 책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기계장치, 공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가재도구의 경우

위 건물 등의 보험가액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며, 재조달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의 경우

원료, 부재료,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보험가액의 평가 기준이 재조달가액으로,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시점이 아닌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보험목적물이 가지는 실질적인 가액(평가액)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록한 장부가액이나 과거 어느 시점에서 목적물을 감정한 감정가액(감정 목적에 따라 가액이 다를 수 있음)과는 다르다. 보통 보험가액은 장부가액보다는 많이 높고, 감정가액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가액, 즉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가 충분하게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를 충분하게 전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시기에는 이 부보비율을 비교적 여유 있게 초과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일치시켜 전부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화재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전부보험으로 가입한다고 했던 것이 물가변동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정의 변경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보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화재 현장에 가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피보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일부보험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부보험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담보범위만 설정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주거, 생산 또는 영업 시설 등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복구과정을 거쳐 사고 전과 같은 주거,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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