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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20] 강은표 세무사의 "2023 세금 이슈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 유명인을 내세워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다양한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하나의 절차로써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다.


(1) 경정청구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이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바로잡아야할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부터 5년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여기서 수정신고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뜻한다.


정부에서는 납세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그 당시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증가한 인원당 약 1,000만원가량 환급이 가능하므로 경정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행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정청구에는 체크하여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이 있다.


(2) 경정청구에 대한 주의사항

먼저 이러한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부분 경정청구를 진행할때에는 사후관리등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먼저 고용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제, 완전한 근로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중 어느것이라도 배제 된다면, 가공인건비등으로 인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증가하여 받는 환급금이므로 그 당시에 늘었다하더라도 공제받은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자가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로 인해 사업방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의 준비

그렇다면 납세자는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까?


먼저, 경정청구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해당한다면 검토받는 것이 적절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오히려 세금이 추가 납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 감면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아니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당연도 신고 시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빠지지않게 적용하는 것이 1순위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를 기준으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토대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공제 감면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기본이 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비가 빠진 것은 없는지 혹은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공제, 감면이 어떤 것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기준으로 말하면 올해 단기적으로 근로자가 늘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근로자 중에 특수관계인은 없는지 업무관련성이 없는 근로자는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칭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아 그 당시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업을 이해하고 요건이나 사후관리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석을 해줄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운영과 세금의 절약을 놓치지 않는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운영이사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운영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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